Writer 관리자 | Date 14-05-26 17:23 | View 31,707
액면분할기준일 및 주식명의개서정지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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액면분할기준일 및 주식명의개서정지공고
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 13조에 의거 액면분할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액면분할 기준일 및 주식의 명의개서, 질권의 등록 및 말소,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하오니
양지하시기 바랍니다.
1. 액면 분할기준일 : 2014년 2월 07일
2. 주식명의개서 정지시간 : 2014년 2월 10일부터 2014년 2월 14일까지
2014년 1 월 23일
주식회사 장원테크
경상북도 구미시 1공단로7길 14-9
대표이사 장 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