작성자 관리자 | 등록일 17-02-28 11:42 | 조회 37,271회
2017년 제17기 정기주주총회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
본문
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
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14조에 의거하여 2016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
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며, 권리주주 확정을 위해 2017년 01월 01일부터 2017년
01월 31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,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
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.
2016년 12월 13일
경상북도 구미시 1공단로7길 14-9(공단동)
주식회사 장원테크 대표이사 박 세 혁
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유 재 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