Writer 관리자 | Date 18-12-14 09:32 | View 33,141
제19기 정기주주총회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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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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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14조에 의거하여 2018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 |
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며, 권리주주 확정을 위해 2019년 01월 01일부터 2019년 |
01월 07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,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 |
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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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년 12월 14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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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북도 구미시 1공단로7길 14-9(공단동) |
주식회사 장원테크 대표이사 박 세 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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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 병 래 |